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납세자의 날인 매년 3월 3일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을 대신 활용돼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거래처관리시스템, 경영컨설팅보고서 등의 신용관리솔루션 등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모범납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보증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추가 보증한도 확대와 맞춤형 신용관리솔루션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보증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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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