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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한방보장 특약’ 배타적사용권 신청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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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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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라이나생명이 한방진료 비용을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라이나플러스한방보장특약’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이 현대라이프생명에 이어 한방진료 보장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주요 질환으로 한의원에서 추나·약침 치료를 받으면 연간 10회에 한해 1만~10만원을 보장한다. 뇌출혈·암·급성심근경색증으로 첩약을 조제할 경우 연 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10일 현대라이프생명이 출시한 ‘양·한방건강보험’에 이어 두 번째 한방진료 보장 상품이다. 앞서 현대라이프생명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환 발생 시 진단금과 병의원 치료비는 물론 첩약, 약침, 물리치료 등 한의원 치료비도 정액 보장하는 ‘양·한방건강보험’을 선보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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