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저축은행은 여신 거래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도 여신거래 과저에서 차주의 의사와 달리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등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일명 꺾기)를 구체화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 행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꺾기 규제는 은행업권에는 지난 2010년 5월, 보험업권은 2010년 7월에 도입된 바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자본건전성 규율 강화(대형저축은행 BIS비율 기준 7→8%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