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한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카드 발급시 약속한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기로 했다. 이는 신규발급에만 해당되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 기간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무서명 거래도 확대된다. 현재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지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 밴(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또한 현행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이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