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회사 측 한 관계자는 “내달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들은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말한 뒤 “30일 이사회를 열고 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기존 사내 이사인 감사와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사외이사 2명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일부 캐피탈사들도 이 같은 이유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