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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30일 이사회 개최 “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5-10-29 17:24

내달 감사위원회 시행 따른 사외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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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대형 캐피탈사도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한캐피탈 등 일부 캐피탈사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에 따른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회사 측 한 관계자는 “내달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들은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말한 뒤 “30일 이사회를 열고 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기존 사내 이사인 감사와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사외이사 2명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일부 캐피탈사들도 이 같은 이유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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