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성준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4차 여신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리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됐으나, 부동산리스 시장은 유사용역시장과 비교하면 침체해 있어 취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부동산리스 시장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가 제기한 조세지원 방안으로는 △매각 후 리스거래 취득세 감면 △대도시 내 중과규정 배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매각 후 리스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비사업용 토지 배제 △비업무용 부동산 배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 리스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향상,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수증대 등 기타 세입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승열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회사의 이득에만 치중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가 담보된 상황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별도의 또다른 여신상품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는 "캐피탈업계에서 먼저 부동산리스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리츠나 투자하고는 태동이 다르고 수요측면에서는 은행의 담보대출과 같은 여신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신한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고 규제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승열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임봉수 지성회계법인 회계사,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 등이 참여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