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법무법인의 김성준 회계사가 ‘부동산리스 관련 조세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김승열 양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봉수 지성 회계법인 회계사, 장재형 율촌 법무법인 세무사,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지정토론자 가운데 장재형 세무사는 과거 재경부 법인세 과장을 역임할 정도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김승열 변호사 역시 부동산리스 분야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관련 세금 혜택 문제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본지 19일자 '캐피탈사들 부동산리스 취급 꺼린다 "왜"'기사 참조>
이와 관련 김승열 변호사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리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리스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리스이용자에게로 반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리스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 하에 유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리스가 창업기업의 성장기에 나타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자금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