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부동산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도 조만간 관련 포럼을 개최해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과 상반된 것이어서 이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 국내 리스시장 상품 다원화 필요성 절실하다
국내 리스시장이 자동차 리스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전체 리스실행 실적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갈수록 의존도가 심각하다. 실제 여신금융협회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리스 실행액 기준으로 자동차리스 실적 비중은 지난 2007년 47.6%(4조6048억 원)을 시작으로 2009년 55.3%(4조1171억 원), 2011년 58.2(6조1804억 원), 2012년 56.7%(5조8247억 원), 2013년 59.3%(6조4171억 원), 2014년 63.9%(7조9288억 원) 그리고 2015년 1분기 72.5%(2조4342억 원)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프 참조>
반면 지난 1995년 산업기계기구 42.5%(4822억 원)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올 1분기 전체 리스실행액(3조3564억 원)의 16.7%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동차 리스를 제외한 설비투자 등 여타 리스상품은 은행권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고 말한 뒤 “그나마 강점을 보여 온 자동차 리스에 집중해 온 덕분에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 시장도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과의 금리 경쟁에서 밀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수입차 리스의 경우 취급 금융회사 간의 경쟁 과열 등으로 리스사의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이 4.8% 수준까지 떨어졌다. 조달 금리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리스산업이 자동차 쪽으로 갈수록 편중현상이 심화돼 지난 1973년 산업화를 위해 도입했던 시설대여업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자동차리스의 경우 취급사간의 과열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상품 구성을 다양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계장비와 설비 투자 지원 등과 같은 본연의 금융지원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위해 부동산리스 규제 완화했지만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캐피탈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리스 업무 범위를 확대해준 것도 이 같은 방안의 하나다. 이때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으로 ‘기존 중소 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확대해줬다.
이와 관련 금융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하가 위해 지난해부터 캐피탈업계가 요구해온 규제를 풀어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캐피탈사의 부동산리스 취급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큰데다, 해당 중소기업이 가진 업무용 부동산은 이미 은행권에 담보로 잡혀서다. 게다가 부동산리스 규제를 완화해주면서도 취급할 수 있는 캐피탈사의 규제 기준 요건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로 작용했다.
아울러 부동산리스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를 제외한 기계· 설비 등의 리스잔액이 총자산의 30%이상이여야 한다.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 캐피탈사는 중소형 몇 곳에 불과하다. 일례로 본지가 조사한 결과, 이 기준 요건에 충족한 회사는 효성캐피탈, 한국캐피탈, SPC캐피탈, 데라게란덴 등 대략 4~6개사 정도였다. 이는 전체 캐피탈사의 1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와 관련 은행계 캐피탈사 한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 등 경기전반의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동산리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라고 제기한 뒤 “이런 리스상품을 일정 수준의 리스 실적이 있는 중소형 캐피탈사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취득세 부담이다. 실제로 이들은 취득세 등 세금 문제에 가로막혀 상품 취급조차 못하고 있다.
모(某) 캐피탈사 한 관계자는 “부동산리스는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액의 4%를 취급세로 내야한다”며 “리스만료시 캐피탈사와 중소기업이 소유권을 재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득세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오는 27일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 통해 추가 완화조치 분위기 조성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해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법무법인의 김성준 회계사가 ‘부동산리스 관련 조세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승열 양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봉수 지성 회계법인 회계사, 장재형 율촌 법무법인 세무사,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토론자 가운데 장재형 세무사는 과거 재경부 법인세 과장을 역임할 정도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김승열 변호사 역시 부동산리스 분야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세금 혜택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김승열 변호사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리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리스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리스이용자에게로 반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리스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 하에 유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리스가 창업기업의 성장기에 나타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자금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부동산리스 활성화 위해선 세제감면 같은 실질적 완화조치 뒤따라야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등 일부 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령 리스실행 이전이나 리스계약 해지이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표 참조>
이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리스가 활성화되고 이는 곧 정부의 세수 확대로 이어져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여신금융협회는 향후 정부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리스 최소기간이 너무 길고 구입 예정 부동산은 세일앤드리스백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부동산리스 최소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줄일 경우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계열 모(某) 캐피탈사 사장은 “부동산리스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시설대여를 하는 리스사 입장에서는 본업”이라며 “자동차와 공작기계, 의료기 등에 국한돼 있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부동산리스는 필요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임대수익만 나오면 사업화가 가능해 임대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성캐피탈 정세종 상무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리스 상품이 위기의 캐피탈업계에 새로운 신(新)성장 동력 사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들의 주장이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과는 대치된다는 점에서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만성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