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자녀 양육시기, 즉 자녀의 나이가 23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대학교까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유가족교육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유자녀의 양육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된 상품이다. 자녀의 나이 23세 이후에는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설계옵션을 활용,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모 사망으로 일시 지급받는 생활지원비는 가입금액의 50%이며, 이후 매달 일정금액의 유가족교육지원비를 보장받게 된다. 사망보험금 1억원을 가입하면 부모 사망시 자녀의 나이가 영유아(0~6세)일 때는 가입금액의 0.5%인 50만원을, 초등학생(7~12세)은 100만원(1.0%), 중·고등학생(13~18세)은 150만원(1.5%), 대학생(19~22세)은 200만원(2%)를 매달 지원받게 된다.
또 신규 개발한 (무)교육지원비보장특약을 활용, 자녀의 유자녀교육지원비를 추가로 보장받거나 둘째·셋째 자녀의 유자녀교육지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고도장해생활비보장특약을 통해 부모가 고도장해를 입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가계 생활비 부담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다.
사망뿐 아니라 질병·재해에 대한 입원 또는 수술비에 대해서도 종신 보장하며, 자녀보장특약 부가를 통해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수술·입원에 대해서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을 도입해 보험료 납입에 대한 유연성을 높였으며,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 등 진단시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납입면제 기능도 강화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녀양육시기 동안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과 함께 유자녀의 생활자금과 유자녀교육지원비를 보장하고, 노후에는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을 통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 라이프 설계에 목적을 두고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