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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미사용액 연간 ‘70억’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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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20 23:32 최종수정 : 2015-09-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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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미사용액 연간 ‘70억’
신용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 낙전수입으로 연간 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상품인 기프트카드 미사용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눈먼 돈’이 카드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카드사 8곳 지난해 기프트카드 낙전수입 최대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들이 연간 70억 원 안팎의 기프트카드 낙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낙전 수입이란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 금액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을 뜻한다.

금융감독원 여전상호감독국 한 관계자는 “선물로 많이 받는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다”고 설명한 뒤 “2002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된 뒤 해마다 발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금액을 맞춰 쓰기란 쉽지 않고, 잔액을 모르거나 얼마 남지 않으면 그냥 처박아놓기 일쑤”라고 지적한 뒤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 금액을 다 쓰지 않는 이런 것을 ‘낙전(落錢)’”이라고 설명했다.이렇게 거저먹은 카드사의 낙전 수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1억5200만원, 2013년 63억50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70억 원(77억32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4억4600만원의 기프트카드 미사용액이 발생해 연말께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프트카드 고객들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포기

현금성 상품인 기프트카드는 잔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제도를 모르거나 스스로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전체 한도의 8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며 “쓰는 방식은 충전 금액 범위 안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잔액 조회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카드 사용 전에 은행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사용금액의 30%(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동일)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환불 방식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환불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신한카드)가 있는가 하면 해당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카드사(우리카드)도 있다. 삼성·현대카드는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다. 하나카드의 ‘예스기프트카드’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홈페이지에서 환불받으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된다.

◇ “기프트카드 미사용액 주기적으로 홍보해야”

유효기간 5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기간에 상관없이 남은 금액이 얼마이든 1원 단위까지도 전액 환불된다. 현대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유예기간 5년 이내, 즉 10년 이내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남은 금액이 20% 이상이면 환불 대신 카드를 재발급해 준다.

카드사별 기프트카드 미사용 금액은 삼성카드가 11억 6200만원(올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카드(5억 8600만원), 롯데카드(5억 3600만원), 신한카드(5억 1900만원) 순이었다. 고객이 쓰지 않고 남긴 자투리 돈을 ‘낙전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카드사들은 “일부러 숨기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홈페이지에 기프트카드 미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면서 “신용카드 명세서에 이 시스템을 명기하고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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