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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 요구하면 ‘의심’부터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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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6 00:36 최종수정 : 2015-04-06 00:53

금감원, 거짓 대출중개 피해사례 갈수록 증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 각종 수수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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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 요구하면 ‘의심’부터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야채가게를 운영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부중개업체 A사 김모씨와 대출관련 상담결과, 저금리의 대출은 가능하나 유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별도의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유씨는 의심스런 마음이 들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해 급한 마음에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이체했다.

#. 부산에 사는 정모씨는 사업중단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은행 계열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정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2000만원을 받아 3개월 동안 연체 없이 이자를 정상납입하면 D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김씨의 말에 현혹돼 수수료 200만원을 입금했다.

대출과정에서 여러 명칭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며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당국의 반환요구는 법적근거가 없고 가해자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를 통해 2011년~2015년 3월까지 총 6755건(피해금 173억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2011년 3449건에서 2014년 145건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하는 사례의 비중이 높아졌다. 전체 사금융 관련 피해금액 중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는 37.4%(2012년)에서 64.6%(2014년)으로 증가했다.

원래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명칭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신고건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하며 그동안 3436건(반환금 56억원)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건수 중 건수기준 50.9%, 피해금액 기준 32.6%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는 당국의 반환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중개를 한 뒤 수수료를 편취한 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데 주로 기인한다”며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모든 대부중개업자가 이런 사금융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중개행위는 합법이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참고로 한국이지론은 금감원 후원 하에 은행 등 전 업권의 금융사와 금융관련협회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적대출중개회사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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