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년도 8개 소비자단체를 현장조사위원에 위촉해 민원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으로 저축은행, 신용정보사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관련 민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 민원조사기법과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각을 공유해 상호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감독당국과 소비자단체와의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단체와 함께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15회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 해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