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를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3영업일 내 통보한다.
다만 타사채무에 대한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요건은 카드사별로 달라 다른 카드의 연체가 발생해도 사용을 거래정지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나 사업자가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를 했을 때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행위에 대한 할부거래는 철회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국번 없이 전화(1332)로 연락해 금융상담서비스를 받아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