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 및 여전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의 할부·리스 겸영을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규제심사 과정에서 철회권고를 받았다. 신한, 삼성 등 이미 진출한 카드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에서 이 내용을 빼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7월 21일자 ‘우리카드 할부금융업 진출 막혔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할부를 겸하는 것이 지급결제 안정성에 저해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규정을 철회하게 된 이유”라며 “이미 진출한 카드사들에게 진입장벽이 되니 형평성 논란도 당연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할부금융, 리스사업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정도인데 이들은 과거 캐피탈 업무를 병합하면서 부수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수익성은 아직 카드수익 대비 5% 내외라 큰 기대는 없지만 작은 먹거리라도 찾던 카드사들에겐 고려해 볼만한 대상이 됐다. KB카드와 우리카드가 진출을 생각한 것도 이때쯤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카드는 우리파이낸셜(現 KB캐피탈)이 팔리면서 할부금융 진출을 고려하게 됐다”며 “KB카드도 2012년쯤 얘기는 나왔지만 KB캐피탈이 편입되면서 지금은 접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카드 외 여전업(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칭하려 했던 규정도 기업여신지원금융업으로 바뀌게 됐다. 개인금융을 전면금지한 게 아닌 만큼 이 용어가 기업만을 위한 여신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
여전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입장대로라면 차후 자산구성을 강제로 변경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대출 외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업체는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므로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전사로 분류될 뻔한 캐피탈은 새 명칭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기지사’로 불리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