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사업자대출은 대출모집인을 통하거나 영업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대면영업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웰컴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은 다이렉트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
동네마트,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장님이라면 전화 한통화로 대출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채널의 편의성과 영업점포의 접근성, 이 두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속성을 이용한 날쌘 사업자대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용번호(1661-9300) 또는 대표전화(1661-0001), 사업자대출 전용홈페이지(www.welcomesbdirect.co.kr/retailloan)나 가까운 영업점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