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및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협력사에 부당행위 금지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거래조건의 투명성 확립 등 공정거래를 위한 대표 행동준칙을 선언하였고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다짐했다.
또 롯데카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CP운영의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편람제작 및 교육은 물론 내부감독체계를 구축해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방침이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기업의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업의 상생코드이며 필수 생존요건”이라며 “앞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롯데카드가 고객과 협력사 모두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