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각 카드·캐피탈 사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도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도 방침에는 앞으로 복합할부 대출금 잔액을 회계상 대출채권으로 잡도록 하고, 캐피털사가 선수금을 받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익과 캐피탈 산업,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복합할부금융 상품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전체 캐피탈 산업에서 자동차 할부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합할부금융이란 고객이 자동차를 살 때 카드로 지불하면 대금의 1.9% 가량을 자동차 회사가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 이를 카드사·캐피탈사·소비자가 나눠 가지는 상품이다. 지난해 4조5906억원의 시장 규모에 이용자는 15만명 가량이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