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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 시작…징계 수위 결정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10 15:32

마라톤 심의 이어질 듯…신한·대신·KB CEO 중징계 여부 주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판매 증권사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세 곳 전현직 CEO(최고경영자) 중징계가 사전통보된 가운데 공방이 거듭되면 이날 심의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3곳 증권사 대상 제재심을 열었다.

각 증권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대심제 방식으로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앞서 제재심에는 대상에 오른 신한금융투자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도 박정림 대표,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표를 비롯, 해당 증권사 임직원이 소명을 위해 출석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선배상 등으로 자체 노력을 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있기도 하다.

판매사에 대한 '엄벌'을 정조준 한 금융당국 역시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3개 증권사에 중징계에 해당되는 기관 제재안과 함께,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였던 전현직 CEO 대상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면 3~5년간 연임 또는 금융권 취업이 안돼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현직이 있는 KB증권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격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보된 수위가 높은 만큼 열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가 나와도 밤늦게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4차 제재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재심 판단이 최종은 아니다.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만약 불복할 경우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열려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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