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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둔 라임사태 증권사 CEO 제재...수위 결정 ‘촉각’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9 17:43 최종수정 : 2020-11-09 18:05

내일(10일) KB증권·신금투·대신증권 등 3곳 제재심
금감원-증권사, 최종징계 수위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하루 앞둔 라임사태 증권사 CEO 제재...수위 결정 ‘촉각’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월 29일과 11월 9일 각각 1·2차 제재심을 개최해 각 증권사 측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했으나, 결국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 부서와 3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임원들이 사전 통보된 제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10일 열리는 세 번째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최종결정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사전통지서란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 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다. 제재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받는지 알게 하고 사전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의 일환이다.

징계안에는 판매사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의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 정지’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판매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근거로 CEO에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이 올바른 내부통제 기준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내부통제 미비’라는 이유로 CEO를 중징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희의 ‘원금 전액 배상’ 권고를 수용하는 등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당국이 CEO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다소 무리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융기관별로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지만, 개인 CEO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징벌적 성격의 ‘때리기’ 처분과도 같다”라며 “이 같은 징계가 향후 재발 방지와 자본시장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금감원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국내 50여개 증권사 CEO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다. 다만 징계 대상이 되는 3곳 CEO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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