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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징계 수위 결정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1-10 09:10

3차로 결론낼 수…신한·대신·KB CEO 중징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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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라임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대상 제재심은 이날로 세 번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대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 3곳과 다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지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 대상 제재심을 개최한다.

각 증권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대심제 방식으로 공방전을 펼쳤다. 실제 증권사의 다수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가운데 심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된 바 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하기도 했다.

이미 두 차례 제재심을 거친 가운데 이날은 앞서 미진했던 부분 중심으로 추가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차 제재심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제재수위가 결론난 바 있다. 하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결론에 쉽사리 도달하지 못하면 4차 제재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판매사에 대한 '엄벌'을 정조준한 금융당국 역시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 대신, KB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와 함께,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연임 또는 3~5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직이 있는 KB증권은 격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심 판단이 최종은 아니다.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만약 불복할 경우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열려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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