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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동일인 지정’ 논란…쿠팡 “제도 취지와 무관” 반박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23 17:13

경실련 “김범석 의장. 동일인으로 변경해야”
쿠팡 “지정 판단 관련 예외 기준 모두 충족”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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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이 김범석닫기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지정 판단 관련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집단의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법인이다.

경실련 “김범석이 실질 총수”…동일인 지정 촉구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동일인 지정은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감시, 공시의무 부과 등 재벌 규제의 출발점”이라며 “쿠팡을 둘러싼 노동·개인정보·불공정거래 논란 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그동안 ‘해외법인을 통한 지배’와 ‘국적 문제’를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뤄왔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김범석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 측은 “동일인 지정 제도는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사익편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도 모두 충족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쿠팡 “사익편취 우려 없다”…이중규제·형평성 문제 제기

쿠팡은 무엇보다 ▲회사가 100% 소유 지배구조인 만큼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쿠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은 단 1명도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미국 상장기업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쿠팡Inc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이중 공시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타 외국기업과 달리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 측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에쓰오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 AOC가 지분 63.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예를 들었다.

쿠팡은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국내 투자한 해외 자본 소유주에 따라 국내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제도가 글로벌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해 동일인 지정을 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업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전혀 없으며 등기임원도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그 배우자가 최근 4년 여간 140억 원 상당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점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이 제기됐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쿠팡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면 대기업집단 관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법인 CEO를 총수로 지정하는 사례가 된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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