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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00억 홈플러스 투자’ 사실상 전액 손실…MBK 책임론 재점화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8 20:38

국민연금, 홈플러스 RCPS 공정가치 '0원' 평가
민주당 을지로위, 9일 MBK 투자금 회수 촉구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손실 처리했다고 전해진다. /사진제공=홈플러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손실 처리했다고 전해진다. /사진제공=홈플러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최근 법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투자 손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MBK파트너스 투자금 회수를 촉구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 노후자금 수천억원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MBK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과 회수 가능한 투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MBK에 대해 직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민연금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손실 처리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 원과 보통주 295억 원 등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다.

RCPS는 일정 조건에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권리와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함께 갖는 증권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만기 5년, 배당 3%, 연 복리 9%의 만기수익률 조건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1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RCPS의 공정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말 기준 약 9000억 원으로 평가됐던 RCPS의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해 전액 손실 처리한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보통주 역시 공정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홈플러스 지분과 RCPS 모두 가치가 사라지면서 국민 노후자금 손실이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MBK의 RCPS 조건 변경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MBK의 향후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MBK가 운용하는 11개 펀드에 약 2조500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보전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MBK는 지난해에도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홈플러스로 변경하면 부채가 줄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의 조건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조건이 변경된 RCPS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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