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15% 제한' 규정에 대응하고자 1일부터 5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로 중단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 불편이 적잖을 전망이다. 사진=넥스트트레이드
1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거래 중지 확대 조치로 풀무원,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종목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YG PLUS 등 26개 종목의 거래가 이미 중단된 바 있어, 총 79개 종목이 넥스트레이드 플랫폼에서 거래되지 않게 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오는 10월 30일부터 넥스트레이드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실제 넥스트레이드의 4월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 1,044만 주로, 국내 증시 전체 평균(약 16억 2,394만 주)의 13.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규정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로 투자자들의 거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에서 활발히 매매해온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서 매수·매도 자체가 어려워졌다.
한 개인 투자자는 "정규장에선 거래할 수 있다지만, 프리마켓에서 저가 매수 전략을 쓰던 입장에선 갑자기 거래가 막히면 계획이 틀어진다"며 "사전에 종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시장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면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정상화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규장 외 시간대에 거래 기회를 적극 활용해온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분간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