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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일시 거래중단…'15% 룰' 선제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18 19:32

자본시장법 시행령 거래량 기준 부합 차원
오는 8월 20일부터 제외…1차로 26개 종목

사진제공= 넥스트레이드

사진제공= 넥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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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거래량 한도 관리를 위해 총 79개 종목의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 조치키로 했다.

18일 넥스트레이드는 1차로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YG PLUS, 한화손해보험, 다날 등 26개 종목에 대해 매매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2차로 9월 1일~30일에는 풀무원, 두산퓨얼셀, 코오롱 등 53개 종목이 한시적으로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출범한 이후 출퇴근길 '손 안의 거래'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이달 14일까지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12만 주로,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14.4%로 집계됐다.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첫 적용되는 게 내달 30일인데, '15% 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 제한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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