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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넥스트레이드에 KRX도 '위기감' 고조

김희일 기자

heuyil@

기사입력 : 2025-07-25 11:18

거래소 노조 "ATS에 점유율 넘겨줬다" 허탈
프리·애프터마켓 도입 논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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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전경 / 사진=한국금융신문DB

거래소 전경 /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반년 만에 전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며 주식 거래 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프리·애프터마켓 등 연장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공세에 한국거래소(KRX)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도 거래 시간 확대와 제도적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이달 일 평균 거래대금만 8조6170억원, 거래량이 2억4338만주에 달한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일 평균 거래대금(19조원)의 약 45%, 거래량(14억주)의 약 17% 규모다.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전체 시장 점유율 30%를 넘긴 것이다.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 배경엔 정규장 외의 거래시간 확보가 꼽힌다.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 등 정규시간 외 거래에서만 약 5시간을 더 운영하다보니 KRX보다 넓은 거래 시간대를 투자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실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대금 중 정규시간 외 거래만 30.1%를 차지하며 핵심 수요로 떠올랐다.

낮은 수수료도 넥스트레이드 점유율 확산에 한 몫 했다. 증권사들의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은 동일한 주문 가격일 경우 수수료가 더 낮은 시장으로 거래를 보낸다. 자연히 넥스트레이드로의 거래 이동이 빨라졌다.

거래소 노조 "대표시장으로 운명 다해“

거래소 내부에선 비상이다. 거래소 노조는 점유율 추락과 거래 시간 확대 논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사무소 로비에 걸린 거래소 노조 현수막에는 “ATS에 점유율을 넘겨주고 거래소는 대표시장으로 운명을 다했다”, “협의 없는 독단적 거래 시간 연장에 증권업계 노동자 근로 조건은 운명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거래소 노조측은 넥스트레이드가 거래소가 관리하고 상장 시킨 종목들을 가져가 수수료만 취한다며 “비용도, 공시도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라고 비난했다.

ATS 규제 앞둔 9월…거래 제한 기준은 이미 초과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자본시장법상 거래 제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ATS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이 KRX의 15%를 넘으면 전체 거래가 중단된다. 개별 종목 거래 비중도 30%를 넘을 경우 이틀 뒤 해당 종목 거래가 제한된다. 이미, 이달(1~23일)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는 전체 거래량과 다수 개별 종목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규제 적용 여부와 방식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쟁 조건 맞춰야”…KRX 거래시간 연장 불가피

증권가에선 결국 한국거래소도 거래시간 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거래시간 연장은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란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KRX가 장외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등하게 맞추는 것이 1차적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며 “그 이후에야 대체거래소(ATS) 에 대한 거래량 제한, 비용 분담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증권시장은 24시간 거래 체제로 움직인다. 한국도 주식거래 시간의 유연성이 경쟁력으로 화두가 됐다. 다만, 근로 시간 증가와 ·인력 부담 등의 노사 갈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설계, 공적 인프라 비용 분담 문제까지 복합적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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