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 관계자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으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2020년 검찰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에 이어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9년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가석방됐다.
이 회장은 이듬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됐지만 등기이사 복귀는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모두 벗어던지며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도 긴박하다. 삼성전자는 AI 시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응에 실기하며 올해 SK하이닉스에 D램 1위 자리를 내줬다. 대형 M&A(인수합병)도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멈췄다는 평가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 복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