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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분쟁’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 쟁점 ‘영업비밀∙손해배상액’

정채윤 기자

chaeyun@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17 19:05

1심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 인정” 넥슨 부분 승소 판결
넥슨 “장르적 유사성 명확” vs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특정 안돼”
2차 변론 8월 28일 진행…양사 40분씩 게임 설명 영상 자료 제시

(왼쪽부터)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 사진=각 사

(왼쪽부터)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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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2심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양측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여전히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내달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기술 설명을 중점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관련 2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넥슨은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 개발 팀장 최주현 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 P3 개발 소스,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순수한 자사 창작물이라는 주장이다.

1심에서는 넥슨이 부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3월 선고된 민사소송 1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쌍방 항소했다.

이날 넥슨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단 오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보호 기간 적용 오류 ▲성과물 무단사용 등이 1심 판결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관련 2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 사진=정채윤 기자

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관련 2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 사진=정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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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법률 대리인은 “저작권 측면에서 1심은 P3 게임 장르가 익스트랙션 슈터가 아닌 배틀로얄이라고 판단하고 게임의 창작적 개성과 다크앤다커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두 장르 간 차이는 크지 않고 대부분의 구성 요소를 공유함에도 1심 판결은 장르적 차이를 과대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보다 근본적인 양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상당 부분 그르쳤다”고 덧붙였다.

넥슨 측은 장르적 차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넥슨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지정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보호 기간 2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짧다”며 불복했다.

넥슨 법률 대리인은 “1심은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시점인 2023년 8월까지 2년으로 제한해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나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영업비밀 보호 기간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1심은 2021년 6월 30일 자 P3 게임 및 P3 영업비밀 정보는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P3 게임은 원고가 개발한 창작성과 개발 자원을 통해 제작된 성과물로 평가된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도 성과물에 대해 피고의 무단 사용행위가 인정된 바 있다고 후술했다.

넥슨 법률 대리인은 “게임업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전대미문에 가까운 행위”라며 “피고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어느 게임사도 신규게임개발 나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관련 2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 사진=정채윤 기자

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관련 2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 사진=정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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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는 항소 이유에 대해 ▲영업비밀 포섭 ▲영업비밀 침해 책임 부정 등을 들었다.

아이언메이스는 법률 대리인은 “영업 비밀을 1심 재판부가 알아서 특정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포섭하는 단계를 거쳤다”며 “이 사건 필수 영업 비밀 정보라는 것은 선행 게임에 모두 공지돼 있던 것이고, 최주현 대표가 선행 게임을 통해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선행 게임에 모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비밀을 포섭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업비밀 침해 책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아이언메이스 법률 대리인은 “원심 판결 논리대로 하면 재직 중이었다가 퇴사한 직원들이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선행 게임 아이디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판결한 85억원 손해배상액 관련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법률 대리인은 “취득과 사용에 있어서 부정 취득과 부정 사용은 소송물을 달리하고 별개의 청구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판단하면서 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손해배상액 관련해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85억원 산정 근거가 부실해 보인다”며 넥슨 측에 게임 가치와 개발비 등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각각 40분씩 게임 영상 등을 제시해 다크앤다커 관련 법정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은 게임업계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송은 개발자 경험과 직장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경계를 다뤄 유사 분쟁의 선례가 것으로 보인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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