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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추경 통해 5.4조 자금 투입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5-07-01 17:05

금융위, 관계부처와 부동산PF 점검회의 개최
PF사업장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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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한국금융신문 DB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부동산PF 부실 정리를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PF사업자 보증(40조) 등을 통해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2차 추경을 통해 자금공급 취약분야(신규 브릿지론, 2금융·중소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에 5조4000억원 신규 투입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PF 연착륙 진행 중…저축은행 부실 1.2조 정리
2025년 1분기 중 신규 PF취급액은 11조2000억원 규모로 전분기 대비 5조9000억원 가량 줄었으나,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금융권 PF대출(120조1000억원)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 연체율은 28.05%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소규제비율을 하회한 금융회사는 없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한 결과 ’25.6월말 1.2조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 정리(2조3000억원)를 통해 2분기중 총 3조5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에 나선 상태다.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규제완화 연말까지 연장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당국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25.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25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저자본-고보증의 PF 구조 개선 및 PF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3월에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기에 이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를 통해 마련한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도 테이블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향후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에도 나선다.

단,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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