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의 신학기 등하교 학부모 차량과 학원차량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포함한 정차 역시 절대 금지임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외 5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통학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운전자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