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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리츠 부활, 부동산PF 위기 막을까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04-08 16:20

국토부, 8일 리츠 활용한 PF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30일까지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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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전방위에 퍼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PF 사업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업계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갖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오늘(8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인 착공 전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의 병행 등을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CR리츠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의 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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