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사옥 전경.
29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는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전원 준비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는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전원 준비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하며, 2024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까지 보장하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발달지연 아동 민간자격자 치료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현행법상에서는 발달지연 아동 민간자격자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며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의료인 만이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의료행위 보조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 부작용과 피해를 막고자 지난 5월부터 무면허 발달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왔다.
발달 지연 아동 수가 크지 않아 민간 자격자에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발달 지연 아동수가 늘어났고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기 어려워진 부모들이 민간자격자에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급을 거절받은 보험 계약자들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가 보험금 지급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 유예기간을 뒀으며 당사 보상 정책 변경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민간자격자에 대한 안내가 시행된 5월까지 청구 금액 대비 지급 금액 기준 보험금 지급률은 97.6%였고, 안내 후 지급률은 98.4%로 변동이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발달지연 청구 보험금 중 약 98%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약 2% 정도만 부지급이며 발달지연 청구 피보험자의 약 90%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동일 병원 내에서 치료사만 바꾸는 경우도 전원에 포함돼 병·의원급 보험금 지급률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민간자격자 안내 후에도 청구 피보험자수, 치료횟수 등의 큰 변동은 없고, 월평균 인당 치료횟수 5.6회로 대부분 주1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통계상 병·의원급으로의 전원이 통상적일 것이라고 보이며, 6개월 내 충분히 전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정 노력을 해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들, 협조해 준 민간자격자분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보상 정책을 최우선으로 견지하며, 불법행위는 적극 대응하고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