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11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대출금리가 0.25%p 인상될 예정이며 10일까지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 금리는 기존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인상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지난 1월 26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재원조달비용의 경우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 25일 3.643%로 0.403%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 25일 4.428%로 0.503%p 상승했다.
다만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우대형 금리는 연 4.05~4.35% 기본금리가 지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최대 0.8%p 우대 혜택도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