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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보금자리론 지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0 17:43 최종수정 : 2023-04-21 22:41

경매 유예 조치 이어 금융지원 방안 마련
김소영 “금감원 중심으로 면밀히 관리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2023.4.2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20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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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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