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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7개월 만에 금리 인상…일반형 금리 25bp 인상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7-28 11:08 최종수정 : 2023-09-07 15:27

조달비용 상승 여파 일반형 금리인상 결정
우대형 금리 동결…취약계층 주거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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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7개월 만에 금리 인상…일반형 금리 25bp 인상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금리를 8월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 금리는 기존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인상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지난 1월 26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재원조달비용의 경우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 25일 3.643%로 0.403%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 25일 4.428%로 0.503%p 상승했다. 대출신청은 출시 이후 5개월간 28조2000억원의 유효 신청을 기록했으며 목표금액 대비 71.2% 수준이다.

다만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우대형 금리는 연 4.05~4.35% 기본금리가 지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최대 0.8%p 우대 혜택도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시에도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대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05~4.70% 수준으로 인상되지만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 평균 4.15%~5.27%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기간 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공사는 어려운 자금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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