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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본궤도…강서구 "조건부 심의 통과"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06-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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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위치도./자료제공=인창개발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위치도./자료제공=인창개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 2월 건축협정인가가 취소되며 좌초 위기를 겪었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재가동된다.

16일 강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강서구가 지난 14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협정 인가를 조건부 의결했다.

1블록에 지하 7층~지상 11층, 2블록에 지하 4층~지상 12층 건물을 각각 짓는 내용으로, 1블록과 2블록 두 개를 지하 연결통로로 이어주고 주차장을 공동으로 쓴다는 내용이다. 1블록 용도는 업무·판매·교육연구시설, 2블록 용도는 공장, 근린생활·문화집회·노유자시설로 정해졌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가양동 CJ공장 용지를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재작년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순항했지만, 강서구가 지난 2월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하면서 좌초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구는 소방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고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한 점을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다. 결국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되자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조건부 의결과 관련해 구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취소사유 중 하나로 꼽힌 소방시설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가동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이후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취하와 함께 인가를 재신청했고, 구의 재심의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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