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 안마의자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김포 물류센터에 설치한 '안마의자' 모습이다./사진제공=바디프랜드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 고려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바디프랜드(총괄부회장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는 전국 물류, 배송센터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자사 안마의자를 설치했다. 신체 근력이 많이 요하는 배송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안마감이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했다. 본사 도곡타워에도 각 층마다 안마의잘르 배치해 업무시간 중에도 편히 이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바디프랜드 외에도 사무실 내 안마의자 도입 추진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수기인 5월을 포함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늘어났다.
실제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은 물론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을 수주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간 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돼 여러 기관에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