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 고려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바디프랜드(총괄부회장 지성규닫기

바디프랜드 외에도 사무실 내 안마의자 도입 추진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수기인 5월을 포함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늘어났다.
실제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은 물론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을 수주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간 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돼 여러 기관에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