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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만에 개정 움직임…필요성과 문제점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4 10:52

안전장치-기준 마련된 사업장은 산재 발생해도 CEO 처벌 감경 검토
기업계, 모호한 기준 등 중대재해법 제도적 보완 필요성 꾸준히 제기
야권 "기업주 처벌 감경, 법 취지에 어긋나" 비판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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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작업 도중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는 충분한 안전장치 및 표준이 마련됐을 경우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수많은 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인명이 관련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중대재해법 시행이 건설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산업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아무리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실은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사고 제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근로자 부주의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과 같은 과도한 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는 지출할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공사 기간을 좀 더 늘여주는 등 과연 발주처에서 그럴 용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제도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 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지만, 개정안 발의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업주 처벌을 경감하는 방향성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안착시키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이를 무력화하려는 경제계의 소원 수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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