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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레미콘 대란 올라…건설업계,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예의주시’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18 15:17 최종수정 : 2022-02-18 16:12

건설 현장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건설 현장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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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으로 입건되면서 건설업계에서 비상이 걸렸다. 골재·레미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삼표산업이 영업정지라도 당할 경우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첫 번째 사례다.

지난 11일에는 고용부 수사 담당자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나 삼표산업은 근로자가 930여 명으로 법 적용이 바로 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져 위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2∼5인 이하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에 대해서는 3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명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포천사업소)과 9월(성수공장) 두 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에서는 삼표산업의 영업정지 여부를 두고 우려하고 있다. 삼표산업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건설사는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은 국내 1위 골재 업체다. 전국 10개 골재 사업장을 보유하고 수도권 시장 점유율 21%에 달한다. 삼표산업은 자체 5개 채석장에서 생산한 골재 중 60%만 자사 레미콘 생산에 투입한다. 나머지는 다른 수도권 레미콘사들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업계에서 유진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쓰는 레미콘 13%를 책임지고 있다. 이중 서울에서는 40%로 특히 북부권 레미콘 공급을 전담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량에 따라 철강, 시멘트 등 업체들과 연간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수급에 문제가 생겨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 공사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3월부터는 날씨가 풀리기 시작해 건설 성수기가 시작된다. 이때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서울 시내 3곳에 레미콘 공장을 갖고 있다. 서울 지역 건설 현장 대부분은 주로 삼표에서 레미콘을 공급받고 있다”며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되면서 수급 불안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건설업계에 닥칠 어려움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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