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연다. 한화생명은 작년 9월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함께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을 신청했으나 과학적 연구 기준, 학술적 의의가 없고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 어긋나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한화생명은 건보공단이 지적한 과학적 연구기준 충족을 위해 의학계와 함께 신청서를 보완했으며 작년 12월 재심사를 신청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 확보된다면 유병자 보험 등 그동안 보험상품에서 소외됐던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신사업이 헬스케어 서비스에서도 꼭 필요한 데이터다.
보험업계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늘어나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당시 지적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자료는 비식별 처리된 가명정보로 개인추적과 특정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번에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표본바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 추출한 2차 통계자료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안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 많은 부분이 해외 통계에 의존하고 있어 통계 활용 비용이 비싸 보험료도 높을 뿐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라며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통계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동안 만들지 못했던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