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용우닫기

이번 개정안은 2013년 4월 제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제20대 국회를 거쳐 8년 여 만에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영상·화상 서비스' 등 제약이 해소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상병자 등 금융취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를 전망했다.
산업현장근로자, 군인 등 격지·오지 근무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대면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상품 활성화와 불완전 판매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투협은 기대했다.
또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도 영상·화상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져서 금융소비자 후생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 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적 상호작용의 필요 수요는 존재하며, 상품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금융소비자의 대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금투협 측은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법률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업계준비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방문판매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