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이후 은행들이 조금씩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0%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24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다. 지난주보다 0.30%포인트 오른 연 1.55%(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은행으로서 비대면 방식 가입 방식이며 17세 이상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이다. 연 1.48%(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대 우대금리는 0.20%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0%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0%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0%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1.45% 금리를 적용한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에 발맞춰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 기간 전 구간에 0.2%포인트 일괄 인상했다.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단,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도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1.38% 금리를 제공한다. 스마트모아드림정기예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0.20%포인트 우대 금리가 주어진다.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며,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지난주와 같이 연 1.30% 금리가 적용된다.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의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금리는 지난주보다 0.20%포인트 오른 연 1.25% 금리를 제공한다.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경남은행 6개월 이내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0%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씩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 ‘KDB드림(dream) 정기예금’은 연 1.15% 금리를 적용한다. ‘KDBdream Account’(입출금통장) 가입고객이 이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0.10%포인트 가산된다.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금리는 연 1.10%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0%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대구은행 ‘친환경녹색예금’(1.08%),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1.05%), 부산은행 ‘심플(Simple) 정기예금’(1.05%), 우리은행 ‘우리 슈퍼(SUPER)정기예금’(1.05%) 순으로 금리가 높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정기예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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