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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재무제표 제출 거부한 머지포인트…경찰, 관련 수사 착수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8-18 15:03 최종수정 : 2021-08-18 15:0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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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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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하달해 머지포인트 사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머지플러스에 선불전자지급업 등록과 관련해 재무제표 등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머지플러스 측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주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머지포인트가 범용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선불업자로 보고 정식 등록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지만 머지포인트는 일부 요건에 대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자금융자 미등록 상태인 머지플러스를 제재할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금융당국의 머지플러스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후 전날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전금법에 따르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선불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전금법 제49조5항에 따라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머지포인트’는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월간 이용자 수(MAU)가 평균 68만명, 월 거래 금액은 400억원에 달하는 등 MZ세대 사이에서 ‘핫’한 서비스로 떠올랐다.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한 후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대폭 축소,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 임시 중단 등으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미리 감지하지 못한 금융당국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해 선불업 등록·미등록 업체 모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포인트·상품권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머지포인트처럼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머지플러스는 오프라인 환불을 중단하고 환불 페이지를 통해 환불 접수를 받고 있으며 환불금액은 구매가격의 90%다. 머지플러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환불을 진행해 이날(18일) 오전 11시 6차 환불까지 이뤄졌다고 공지했지만 구체적인 환불일정과 환불 규모, 환불 인원에 대한 공지는 없어 머지포인트 이용 고객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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