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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20% 할인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에 제휴 금융사도 ‘당혹’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3 10:42 최종수정 : 2021-08-13 14:41

전자금융업 미등록 위법성 검토에 판매 중단 및 제휴처 축소
남은 포인트 털어내기 대량 주문 발생…가맹점주 피해 우려

머지포인트 공지.

머지포인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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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환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처리 기간에 관한 안내는 없어 직접 환불을 받기 위한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 본사에 몰리기도 했다.

머지포인트와 제휴를 맺고 연내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었던 KB국민카드와 판매 계약을 맺어온 토스 등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냈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머지포인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6만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가맹점 이용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머지플러스’를 월 1만5000원에 판매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머지포인트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또한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단하고 브랜드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를 제한하며,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도 법률검토가 진행돼 임시 중단된 상태다.

머지포인트는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의 영업을 해 논란이 됐으며,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형태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포인트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Q&A 공지로 이번 논란에 대해 답변하기도 했다. 머지플러스는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던 중이라 (부정 이슈와 관련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며, “수익모델은 단순한 해프닝이지만 전금업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이미지 손실을 따지기보다 금감원 가이드를 적극 따를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인지세 미납과 관련해 “선불전자금융업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머지포인트는 상품권 발앱업으로 인지세를 내며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금업 미등록 영업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런칭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해 올해 초부터 가이드를 받고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지난 절차 중의 내용이 기사화됐다”며, “연초 계획된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을 서두르기 위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머지가 앱 내 제공한 단계별 서비스 중 2기 상품권 발행이 화제가 되면서 고유모델로 오해할 수 있다”며, “머지는 상품권사업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결제 및 위치 기반 데이터 사업 등의 다양한 파트너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연내 PLCC 카드가 출시되면서 카드사의 CAC 보조금을 받는 어닝서프라이즈가 있어 단기성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환불 페이지를 통해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환불 접수 시 순차적으로 처리가 진행되며 머지머니는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 환불이 이뤄지고,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 머지플러스 캐시백은 구독지원금과 구독기간, 할인금액 차감 후 90% 환불이 이뤄진다.

다만 환불 처리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가 없어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내며 전날 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수백명의 가입자가 몰리기도 했다.

또한 머지포인트 사용처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남은 포인트를 털어내기 위해 현재 상황을 모르는 가맹점으로 몰려 머지포인트로 음식을 대량 주문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머지포인트를 통한 정산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머지포인트와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캐시백 이벤트 등을 진행한 금융사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머지포인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연내 PLCC를 출시하기로 했으며,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서비스 특화 혜택과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MOU만 맺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며, “PLCC 출시 등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나멤버스는 지난달까지 머지플러스 연간권 일시 구매 시 1차로 오늘(13일) 5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며 추가로 매월 말일에 1만5000 하나머니씩 12개월 동안 총 18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토스는 올해 초 머지포인트에서 토스로 결제하면 최대 3만1500원까지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토스와 하나멤버스도 단순 판매 제휴이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하는 머지플러스의 상황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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