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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등록 마감까지 한 달…미등록 업체 대출 채권 인수 논의 이어지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6 15:52

온투업 등록 마감 이후 실무적 절차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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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8월에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8월 26일 이후 온투업을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은 더이상 P2P연계대부업 영위가 불가해 많은 P2P금융 업체들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미등록 업체의 대출 채권을 온투업 등록 업체가 인수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대출 채권 인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온투업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오는 9월부터 실무적인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온투업 등록을 마친 곳은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 나이스abc, 와이펀드, 한국어음중개 등 총 7개사다.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확인된 등록 P2P연계대부업체는 85개사로, 온투법 유예 기간이 오는 8월 26일 종료되면서 P2P금융 업체들은 이전까지 온투업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온투법 시행 이후에도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등록 온투업자로 전환돼 기존 대출 관리만 가능하며, 신규 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P2P등록 업체 중 약 14개사가 폐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폐업 가능성이 있는 P2P금융 업체에 대해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법무법인과 채권추심업체가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과 PG사를 통해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P2P대출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파생상품과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업체는 대출 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업체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업체가 미등록 업체의 대출 채권 인수에 나설 경우 금융 소비자 편의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며, “아울러 온투업체나 미등록 업체 양측에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34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은 지난달 온투업 등록 심사를 위한 심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려 ‘온투업등록심사전담반’을 운영하면서 등록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업체는 금융결제원과 IP 주소 연동·예치기관 정보 공유 등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최종 온투업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결원은 지난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돼 P2P 업체의 차입 정보와 투자 정보, 차입자와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투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와 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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