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이 금감원이 실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투게더펀딩
투게더펀딩은 지난 17일 금감원이 실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투게더펀딩 본사를 방문해 물적설비 점검과 내부통제 기준 시행 여부 등 온투업 등록 신청서와 실제 운영 상 차이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투게더펀딩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산 장비 등 물적설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실지 점검을 실시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온투업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투자와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인 만큼 금감원이 전산상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한 바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금감원 실지 점검 이후 후속 보완 작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P2P 1위 기업으로서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게더펀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금감원의 실사 전 서류검토와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실지 점검 등이 이뤄진다.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등록하게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