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당국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단계별로 엄정 대응”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2-18 14:00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 설정...취약분야 집중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시장신뢰 회복방안 내년 발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조사단장,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최근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및 감시·조사역량 강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도 부위원장은 “특히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을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종목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263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48건의 무인가·무등록 영업,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적발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차입 공매도 여부, 업틱룰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라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추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내년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내년 연중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도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