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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처음부터 기소 목표로 수사…승복할 수 없어"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1 16:25 최종수정 : 2020-09-01 18:05

검찰 측 발표내용 항목별로 반박..."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스스로 훼손"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일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에 "증거가 아닌, 처음부터 삼성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수사한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승계에 유리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주요 혐의 내용이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측 발표내용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된 것으로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중단이 권고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인데 기소 과정에서 전격 추가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청취와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라는) 의도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문 전문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해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되었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하여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율하지 못했던 것인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하여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하여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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