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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불구속 기소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1 15:02 최종수정 : 2020-09-01 15:14

검찰 "모든 증거 명백하고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결정"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라는 외부전문가들의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 등 기업 주요 의사결정을 옛 삼성 미전실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즉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중지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수사심의위 제도가 무력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모은 증거가 명백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을 둘러 싼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만에 기소가 결정됐다.

이 부회장과 삼성은 검찰이 제기한 승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합병·승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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