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연구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 손익이 통산되어 징세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한국은 가계의 금융자산비중이 25%에 불과하고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의 포괄징세 혜택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요국 자본이득세율(미국: 15~20%, 일본: 20%, 영국: 10~20%, 독일: 25%, 프랑스: 30%)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중과세의 논란은 존재한다"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등가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주식거래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대체투자처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위탁매매 수수료 마진(5bp)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점(환수수료 포함 40bp내외)에서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0년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2019년 대비 174.1% 증가했다. 커버리지 중 해외주식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소액주주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발표 주요 내용>
-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는 1) 금융투자소득을 도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징세하는것과 2) 금융투자자산 내 소득과 손실의 통산, 3) 국내 상장주식 양도 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폐지 4)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0.25%→0.15%)
먼저 1)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이없는 예적금, 저축성보험, 채권이자 및 법인 배당금은 제외
2) 앞서 정의한 금융투자소득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를 폐지, 3) 양도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양도소득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이상일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 x 25%)으로 과세.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제 적용
4)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p, 2023년 -0.08%p인하하여 총 -0.1%p인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행 0.25%에서 0.15%까지 단계적 인하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달인 7월 공청회를 마련하여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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