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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산은, ‘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조성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0 10:20 최종수정 : 2020-05-22 16:50

6개월간 한시적 운영…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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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돈줄이 말라가는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SPV를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회사채·CP 매입 SPV 설립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SPV는 산은 출자 1조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산은에 1조원(3차 추경 5000억원+21년 예산 5000억원)을 출자해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하고,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SPV는 우량 회사채와 CP만을 매입해온 채권시장안정펀드와 다르게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도 포함해 매입할 예정이다. 우량 및 A등급의 채권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도 매입하는 식이다. BB등급 매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이른바 추락 천사(fallen angel)로 한정된다.

위기 시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매입 대상 채권의 만기는 3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인 만큼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설정된다.

SPV 매입금리는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 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가산 수수료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되 최대 100bp(1bp=0.01%포인트) 이내로 부과한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 산은에 대한 출자금 5000억원을 반영하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은은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SPV에 1조원을 출자해 매입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후 한은과 산은은 설립된 SPV의 회사채·CP 매입 규모에 맞춰 각각 8조원(선순위)·1조원(후순위)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채권 매입 대상 등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구성될 정부·한은·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칭)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SPV 운영 규모를 최대 20조원까지로 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해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기간 연장은 6개월간 운영 후 성과와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신설될 SPV 기구는 정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재원조달 구조./자료=한국은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재원조달 구조./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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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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